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대여안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장난감 도서관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된 규정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의무사항

제4조 회원가입

  1.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안동시 영유아보육기관 및 관련단체(이하 시설 회원이라 한다)로 한다.
  3. 회원가입 대상자는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

  1. 장난감 도서관 회원 및 이용자는 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 도서관에 통지한다.
  3. 본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도서를 해야 하며, 24시간 이후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규정에 따른다.
  4. 대여물품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대여제한이 적용되고 반납일에서 14일 이내에 회원이 직접 A/S혹은 동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5. 동일제품 구입 및 A/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구분 대여횟수 변상률
    (구매금액 기준)
    작동장난감
    (건전지 필요)
    1~10회 이하 100%
    11~30회 80%
    31~50회 50%
    50회 이상 30%
    조작, 블록, 퍼즐류
    (건전지 불필요)
    1~30회 이하 100%
    31~50회 80%
    51~80회 50%
    81회 이상 30%
  6. 대여물품의 부속품을 분실, 파손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속품을 구입하여 변상한다.
    •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속품을 변상한다.
  7. 대여물품 보관비닐 파손, 분실 시 비닐의 제작비용인 1,000원을 지불한다.
  8. 회원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3,000원)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6조 연회비

  1. 회원은 연회비가 무료이나 상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3.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단, 연회비 환불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 100% 환불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 50% 환불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환불 불가

제7조 연회비 징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일반회원 중 한 가정에 두 명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
  2. 시설회원 중 놀이터 이용횟수가 연10회를 초과하여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대여실 이용

  1. 이용시간
    •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시~13시는 이용불가)
    • 수요일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날이다.
  2. 도서관 자료 대여
    • 도서관 자료 대여/반납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회원 본인이 대여/반납을 하여야 한다.
    •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회원 시설회원
      대여수량 대형 1점 또는
      중·소형 2점
      대형 2점 또는
      중·소형 5점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14박 15일
      월 이용횟수 4회
    •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건전지)은 대여하지 않는다.
    • 동일바코드 자료는 반납 즉시 재대여가 불가하나 별도 지정된 일부 장난감에 한해 동일 자료가 본 도서관에 있을 경우 회원카드를 소지하여 방문시 재대여가 가능하다
    • 대여한 물품이 모두 반납되었을 시 대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대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으로 실외사용을 금한다.
  3. 도서관 자료 반납
    • 대여한 도서관 자료는 대여기간동안 깨끗하게 사용하고, 기본적인 청소 후 반납한다.
    • 대여한 도서관 자료는 본 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 반납일이 공식 휴관일(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운영일에 반납해야 한다.
    • 회원이 반납 연체를 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여가 불가하다.
      (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며 연체일수는 반납해야하는 날짜 다음날부터 반납하는 당일까지를 총 연체일수로 산정한다.)

제9조 놀이실 이용

  1. 놀이실은 일반회원의 경우 회원 및 회원동반 5인까지 입장가능하며 영유아는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시설회원은 화~금 1회차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자 수는 30명이내로 제한 하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한 시설회원당 놀이터 이용가능
    횟수는 회원가입일(재가입일) 기준 연 10회 이하이며 추가이용을 원할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다.
  3.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두, 눈병,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은 이용을 제한한다.
  4. 자유놀이 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장난감 파손은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 3,5,6항에 따른다.

제 4 장 이용제한

제10조 이용제한

  1.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은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06.20. 제정
2015.02.01. 개정
2018.02.01. 개정
2022.11.01. 개정
2024.06.07. 개정
2025.12.15. 현행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