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관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된 규정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의무사항
제4조 회원가입
-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안동시 영유아보육기관 및 관련단체(이하 시설 회원이라 한다)로 한다.
- 회원가입 대상자는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
- 장난감 도서관 회원 및 이용자는 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 도서관에 통지한다.
- 본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도서를 해야 하며, 24시간 이후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규정에 따른다.
- 대여물품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대여제한이 적용되고 반납일에서 14일 이내에 회원이 직접 A/S혹은 동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 동일제품 구입 및 A/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구분 |
대여횟수 |
변상률 (구매금액 기준) |
작동장난감 (건전지 필요) |
1~10회 이하 |
100% |
11~30회 |
80% |
31~50회 |
50% |
50회 이상 |
30% |
조작, 블록, 퍼즐류 (건전지 불필요) |
1~30회 이하 |
100% |
31~50회 |
80% |
51~80회 |
50% |
81회 이상 |
30% |
- 대여물품의 부속품을 분실, 파손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속품을 구입하여 변상한다.
-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속품을 변상한다.
- 대여물품 보관비닐 파손, 분실 시 비닐의 제작비용인 1,000원을 지불한다.
- 회원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3,000원)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6조 연회비
- 회원은 연회비가 무료이나 상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단, 연회비 환불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 100% 환불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 50% 환불
-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환불 불가
제7조 연회비 징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일반회원 중 한 가정에 두 명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
- 시설회원 중 놀이터 이용횟수가 연10회를 초과하여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대여실 이용
- 이용시간
-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시~13시는 이용불가)
- 수요일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날이다.
- 도서관 자료 대여
- 도서관 자료 대여/반납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회원 본인이 대여/반납을 하여야 한다.
-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회원 |
시설회원 |
대여수량 |
대형 1점 또는 중·소형 2점 |
대형 2점 또는 중·소형 5점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4박 15일 |
월 이용횟수 |
4회 |
-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건전지)은 대여하지 않는다.
- 동일바코드 자료는 반납 즉시 재대여가 불가하나 별도 지정된 일부 장난감에 한해 동일 자료가 본 도서관에 있을 경우 회원카드를 소지하여 방문시 재대여가 가능하다
- 대여한 물품이 모두 반납되었을 시 대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대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으로 실외사용을 금한다.
- 도서관 자료 반납
- 대여한 도서관 자료는 대여기간동안 깨끗하게 사용하고, 기본적인 청소 후 반납한다.
- 대여한 도서관 자료는 본 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 반납일이 공식 휴관일(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운영일에 반납해야 한다.
- 회원이 반납 연체를 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여가 불가하다.
(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며 연체일수는 반납해야하는 날짜 다음날부터 반납하는 당일까지를 총 연체일수로 산정한다.)
제9조 놀이실 이용
- 놀이실은 일반회원의 경우 회원 및 회원동반 5인까지 입장가능하며 영유아는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시설회원은 화~금 1회차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자 수는 30명이내로 제한 하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한 시설회원당 놀이터 이용가능
횟수는 회원가입일(재가입일) 기준 연 10회 이하이며 추가이용을 원할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다.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두, 눈병,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은 이용을 제한한다.
- 자유놀이 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장난감 파손은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 3,5,6항에 따른다.
제 4 장 이용제한
제10조 이용제한
-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은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06.20. 제정
2015.02.01. 개정
2018.02.01. 개정
2022.11.01. 개정
2024.06.07. 개정
2025.12.15. 현행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